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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투약' 애경 2세 채승석, 1심 선고…실형 받을까


檢, 지난달 징역 1년6개월 구형…채 전 대표 "후회하고 반성, 새 사람 될 것"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사진=아이뉴스24 DB]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의 1심 선고가 내려진다. 프로포폴은 내시경 검사 시 쓰이는 수면마취제로, 마약류로 분류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은 이날 오후 2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 전 대표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채 사장은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삼남으로, 미스코리아 출신 전 SBS 아나운서인 한성주 씨의 전남편이다. 1994년 애경산업에 입사해 애드벤처월드 와이드, 애경개발 전무를 거쳐 2005년 애경개발 대표이사 사장에 올랐다. 하지만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지난해 말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채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약 103회에 걸쳐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병원의 병원장 김모 씨 등 직원들에게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건넨 뒤 프로포폴 투약 내용을 나눠서 기재하게 하는 등 총 9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재벌 2, 3세를 상대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해당 병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채 전 대표의 투약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채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하고 추징금 4천532만 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검찰이 "유흥업소 여직원뿐 아니라 재벌도 (프로포폴에) 중독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렸으니 (형량에) 감안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채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지속적인 병원 치료와 운동으로 반드시 극복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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