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업자득, 누구를 원망하랴"…정청래, '재구속' 전광훈 목사 직격

"자업자득, 누구를 원망하랴"…정청래, '재구속' 전광훈 목사 직격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7일 재수감된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업자득"이라며 "누구를 원망하랴"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청래 의원은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재판부가 전 목사의 재수감과 3천만원의 보증금을 몰수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와 함께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전광훈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선동하는 자들이 있다"라며 "개과천선을 바란다"고 일침을 날리기도 했다.

법원을 향해서는 개천절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법원은 지난번처럼 박형순 오류 판결을 반성하고 개천절 집회를 불허하라"라며 "법원의 법 기술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더 소중함을 알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서면 심리를 통해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전 목사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장에 수감 지휘를 내리고 전 목사는 다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보석 취소의 이유에 대해 "피고인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다"라며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 보증금 중 3천만원을 몰취한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는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