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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전교조 대법원 판결, '지연된 정의' 다시 세우는 계기"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시스]

대법원은 이날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법 제9조2항은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무효"라며 "해당 조항에 근거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동시에 전교조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노사관계 선진화에 한발 다가서게 된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헀다.

조 교육감은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며 "최근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났듯 당시 재판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부의 물밑 거래가 영향을 미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의 편법과 부당한 행정이 만들어낸 적폐를 바로잡는 시대정신을 후세와 함께 나눌 계기가 마련됐다"며 "'지연된 정의'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됐다"고 언급했다.

조 교육감은 또 "이번 판결은 비단 전교조에만 해당하는 판결이 아닐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특히 선진국으로서 국제기준에 맞는 노사관계 선진화에 한발 다가서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의 비준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전교조 판결을 계기로 조속한 비준을 통해 노동에 대한 사회 인식의 전향적인 전환을 이끌어내 낼 것을 제안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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