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올려야겠어"…가격정보 교환해도 담합행위

"통신비 올려야겠어"…가격정보 교환해도 담합행위

정필모의원, 시장현실과 맞지 않는 담합 판단기준 개선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가격 등 정보교환 행위가 있는 경우 담합 위한 합의로 추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보교환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 및 합의추정의 요건으로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기업의 부당한 공동행위, 소위 담합행위를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로 판단해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담합행위를 판단할 때, 경쟁기업과 정보를 교환하거나 동조적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간 공정위는 가격 인상 등 정보 교환행위가 있는 경우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것으로 판단해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해 왔지만, 정작 대법원에서는 정보교환 행위만으로는 합의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담합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정 의원 측의 설명이다.

20대 국회에서 정부가 관련 개정안을 재출한 바 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정필모 의원실]

정 의원은 현행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정보교환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 및 합의추정의 요건으로 추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최근 담합은 사업자 간 명시적인 합의 없이 정보교환을 매개로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고, 기업의 담합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일반 소비자"라고 말하며, "법안을 통해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소비자편익이 더욱 향상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