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대부업법 최고금리를 10%로 내리자는 주장에 대해 "내릴 필요성은 있으나 너무 급격하다"라는 뜻을 밝혔다. 대부업체 차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대부업 이용자수는 쭉 줄어든 반면, 불법 사채 민원은 증가했다"라며 "대부업 금리가 8%포인트(p)만 내려가도 65만명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다는 연구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자치단체장이 이런 주장을 하는데 주무부처에서 정확히 지적을 해야한다"라며 "금리를 내리는 게 서민과 약자를 위한다는 건 아주 위험한 논리다"라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여당 의원 172명에게 편지를 보내 대부업 법청 최고금리를 10%로 인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편지에서 그는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5%에 달한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 상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였음을 고려하면,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연 24% 이자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라며 "경기도에서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입법화되기까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은 금융위원장은 금리 인하의 필요성은 있지만, 급격히 내리는 건 부작용이 크다는 의견이다.
윤 의원의 질의에 그는 "금리 부담이 줄어든다는 취지로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는데, 혜택을 받지 못하면 결국 불법 사금융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라며 "24%라는 금리를 낮추려는 노력은 하긴 해야하지만, 급격하게 진행하긴 어렵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이미 국회엔 대부업 금리를 10%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돼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법정 최고 이자율을 10%로 제한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