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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윤석열 비판 "그의 원칙은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2번 청구했던 검찰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글을 남겼다. 조국 전 장관은 윤석열 총장을 향해 "윤 총장이 강조하는 원칙은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장관은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5·16 쿠데타 이후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권'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이어 "검찰은 지난해 '사라진 노트북'을 강조하면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은 발부됐다. 구속 기간이 끝난 뒤에는 별건을 들이대며 필사적으로 (구속)연장 신청을 주장했다. 하지만 기각됐다"라며 "이것이 '절대적으로 (구속을) 자제'하는 모습인가. 윤 총장이 강조하는 원칙은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에서 영장청구권은 검사가 독점하고 있다"라며 "이건 헌법(제12조 제3항)에도 규정돼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헌법에서 삭제했다"라며 "이 개헌안 제12조 제3항은 다음과 같다. '체포·구속이나 압수·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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