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대면 교육 위해 'EBS 2TV' 의무재송신해야

코로나19 비대면 교육 위해 'EBS 2TV' 의무재송신해야

권칠승 의원, EBS 2TV 의무 재송신법 발의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EBS 2TV를 의무재송신 채널로 송출해야 한다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0일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EBS 2TV와 같은 지상파다채널방송(MMS)을 의무 재송신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권칠승 의원실]

지상파다채널방송은 같은 주파수 대역에서 2개 이상의 채널을 볼 수 있는 방송 서비스다. EBS 2TV가 대표적이다. 이 채널은 사교육 경감과 무료 보편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5년 2월 시범서비스로 시작된 바 있다.

EBS 2TV 채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스마트기기 대신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수업이 제공됐다.

하지만 EBS 2TV는 '방송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하는 채널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료방송 사업자별로 후 순번 채널에 각각 다르게 편성되어 있어 채널을 찾으려는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게 권 의원의 지적이다.

권칠승 의원은 "EBS 2TV는 대표적인 지상파다채널방송으로 사교육 경감은 물론 이번 코로나19에서 비대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입법 미비로 의무 재송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라며 "무료 보편적 시청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EBS 2TV를 의무 재송신 채널로 규정하여 EBS 2TV의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