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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외이사 재직기간 규제…"중소·중견기업에 부담 커"


상법 시행령 시행에 사외이사 전문성·다양성 확보 더 어려워…"규제 완화 필요"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지난 1월 29일 상법 시행령 시행으로 사외이사 재직기간이 6년을 초과할 수 없게 되면서 중소·중견기업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기업들의 사외이사 평균 재직 기간은 상당수가 6년 넘게 장기 재직 중인 주요국에 비해 짧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5개 국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의 사외이사 운영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국가별 사외이사 평균 재직기간은 미국이 7.6년으로 가장 길고 우리나라는 4.1년으로 일본 다음으로 짧게 나타났다. 이는 올해 1월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 기준이다.

또 우리나라는 개정령 시행 이후 지난 3월 개최된 정기주총 결과 평균 재직기간이 1.9년으로 단축돼 주요국 중 가장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총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개정 상법 시행령에 따라 한 기업에서 6년을 초과한 사외이사 재직이 금지됐다"며 "그러나 해외 주요국 사외이사들은 능력에 따라 장기재직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특히 미국 시총 10대 기업 사외이사의 과반수가 장기재직자"라고 설명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사진=아이뉴스24 DB]

실제로 6년 초과 재직 사외이사 비중은 미국이 57.0%, 독일이 39.0%, 영국이 36.7%, 일본이 22.2%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상법 시행령상 사외이사 재직기간 규제가 미국에 도입될 경우 절반 이상의 사외이사가 교체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비교 대상국 가운데 사외이사 재직기간을 법령으로 규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영국이 기업지배구조 코드를 통해 사외이사의 적정 재직기간을 최대 9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사유를 설명할 경우 예외가 인정돼 조사시점 당시 재직기간 10년을 초과하는 장기재직 사외이사도 8.9%에 달했다.

또 경총이 시총 10대 기업 사외이사의 주요 경력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주요국은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지닌 기업인 출신 사외이사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교수 등 학자 출신 비중이 가장 높고, 기업인 비중은 비교 대상 5개국 가운데 가장 낮게 나타났다.

더불어 국내 유가증권시장(KOSPI) 상·하위 40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사외이사 평균 재직기간은 시총 상위기업보다 하위기업에서 길었다. 또 올해 사외이사 교체로 인한 평균 재직기간 감소 폭도 시총 하위기업에서 크게 나타나, 최근 시행된 사외이사 재직기간 규제가 6년 초과 재직자 비중이 더 높은 중소·중견규모 상장회사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사외이사 재직기간을 법령으로 규제하는 해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주요국과 비교 결과 우리나라의 사외이사 평균 재직기간은 기존에도 길지 않았고, 선진국에 없는 일률적인 재직기간 규제 신설이 국내 사외이사의 전문성 축적과 경쟁력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외이사 재직기간 규제 완화를 포함해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한 사외이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융복합 신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우리 기업들도 다양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을 지닌 기업인 사외이사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의사결정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기업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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