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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대통령령 입법예고에 경찰 반발…"검찰개혁 취지 못 살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법무부가 수사권 조정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대통령령 등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자 경찰이 반발하고 있다.

경찰청은 법무부가 7일 입법예고한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검찰청법 대통령령에 대해 검찰 개혁의 취지를 못 살렸다고 비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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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번 대통령령이 형사소송법의 경우 법무부 단독주관이라는 것과 검찰청법의 경우 검사에게 직접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해석·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대통령령이 검사의 권한을 다수 신설해 검찰권을 확장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의미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개정 법률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수정하기 위해 총력·사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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