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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상폐 여부 결국 미뤄…커지는 '거래소 책임론'


소액주주모임, "금융위원장·거래소 이사장 직권남용 형사고발"

[아이뉴스24 류은혁 기자] 한국거래소가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신라젠 소액주주들은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한국거래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신라젠이 상장된 지 3년만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상장 승인의 최종 결정권을 쥔 한국거래소의 역할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심위는 전날 5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에도 불구하고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이를 속개하기로 했다. 기심위는 신라젠이 제출한 경영개선 계획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여전히 상폐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17만명에 이르는 소액주주들의 속도 타들어 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기심위 재개최 시기는 오는 9월 열리는 신라젠의 임시주총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라젠은 임시주총을 통해 현재 경영지배인인 주상은 전무와 이권희 상무를 사내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 회원들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 회원들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

이성호 신라젠행동주주모임 대표는 "이번 거래소의 속개 결정과 관련해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면서 "기존 계획대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한국거래소는 신라젠에 대해 속개나 개선기간 부여가 아닌, 즉시 거래재개를 시켜줘야 한다"며 "다음 주부터 청와대 집회를 비롯해 정치권에 우리의 억울한 부분들을 호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투자자들은 신라젠의 코스닥시장 상장과 관련해 한국거래소에 책임을 묻고 있다. 신라젠의 간암시약인 '펙사벡'은 미국 제네릭스사가 원 개발사로, 제네릭스는 펙사벡 임상2b상에서 실패한 바 있다.

신라젠은 2014년 제네릭스를 인수한 뒤 코스닥시장에 상장한다. 이미 미국 임상에서 실패한 신약이지만 당시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인 나이스평가정보와 이크레더블에서 각각 AA와 A의 기술성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현재 거래소가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은 상장 이전인 2014년에 발생한 경영진들의 횡령·배임 혐의 때문이다. 코스닥 상장규정 시행세칙 33조11항2호의 규정에 의거, 배임으로 인한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 발생 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신라젠 행동주의 주주모임은 "상장 이전의 전·현직 임원 배임행위가 현 시점의 기업가치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으나 재무손익에 직접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계상됐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상장 이전에 발생한 범죄 행위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이 사전에 감지하고 회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방법이 전무하다"고 토로했다.

이번 속개 결정에 따라 신라젠의 운명은 다음 기업심사위원회까지 '미정' 상태로 남게 됐다. 향후 예상 가능한 결론은 ▲상장적격성 인정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 중 하나다.

기심위가 신라젠의 상장적격성을 인정할 경우 다음 날부터 곧바로 거래가 재개된다. 개선기간을 부여할 경우 최장 12개월 후 다시 심의 및 의결 과정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8일 신라젠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지으면서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원을 지분 편법인수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문 대표 등 신라젠 전·현직 임원들은 2014년 3월 자기자본 없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교부받은 뒤 1년 후 이를 행사해 지분을 늘렸다. 이들이 편법으로 지분을 확대해 거둔 수익은 1천9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이첩한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는 64억원 어치의 손실을 피한 신 모 전무에게만 적용됐다. 문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이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은 주식매각 시기와 미공개 정보의 생성 시점을 비교했을 때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류은혁 기자 ehryu@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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