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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추미애 직격…"확증편향에 빠진 장관, 이 정도면 사퇴해야"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진중권 전 교수는 6일 오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장관이 확증편향에 빠져 고작 '강요미수' 사건에 수사지휘권씩이나 발동했다. 이 정도로 큰 사고를 쳤으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당장 옷을 벗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 [조성우 기자,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 [조성우 기자, 뉴시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천정배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때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 정도로 무거운 것이 수사지휘권 발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총장을 건너뛰고 하명수사에 들어간 것 역시 어이없는 일이었다"며 "위에서 미리 내려준 결론에 맞춰 존재하지도 않는 증거를 찾다가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 검사장 폭행사건이라는 사상 유례없는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난리를 치고 공소장에 '공모'라 적지도 못했다. 그 많다던 증거는 다 어디 갔냐"며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을 빌미로 일군의 무리가 허위와 날조로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정치 공작'을 펼쳤다"고 했다.

추 장관이 부동산 정책에 훈수를 둔 것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추 장관은 지난달 '금부분리' 등을 주장해 논란이 일었지만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어이없게도 이 사악한 자들의 반인권적 작태를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가며 거들었다"며 "그런데도 시간이 남아 국토부 일에까지 참견하던 장관이 자기가 저지른 이 참사에 말 한마디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추미애 장관과 이성윤 지검장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미애 장관은 지난달 2일 '채널A 강요미수'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진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수사팀에 대한 윤 총장의 지휘도 중단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규정은 검찰청법 제8조에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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