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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부동산 3법 본회의 통과…통합당은 불참


[아이뉴스24 조성우 기자]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을 처리했다. 미래통합당은 회의에 출석했지만 공수처 후속 3법, 부동산 3법 등 쟁점 법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렸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가 비로소 밥값을 하는 날이다"라며 종합부산세법 등 부동산 3법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가 비로소 밥값을 하는 날이다"라며 종합부산세법 등 부동산 3법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에 대한 찬성 토론을 듣고 있다.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에 대한 찬성 토론을 듣고 있다.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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