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가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20일 자신의 SNS에 '검찰 직접 수사 권한을 소멸시켜도 무방할 뿐 아니라 좋아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했다.

진 검사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와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이 주장한 검찰의 계좌 확인에 대해 "직접 수사 권한 뿐만 아니라 수사 결과 결정 권한, 기소 권한을 독점하는 검찰이 '정권은 우리가 창출한다'는 과거의 헛된 영광을 잊지 못하고 벌인 사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조건 구속을 많이 한 검사는 전관 검사들을 선임할 뿐만 아니라 고가의 선임료가 보장되는 사건이 배당되는 공안, 특수, 금융조사, 감찰 부서에 발탁된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가 검사들의 승진과 금전적인 이익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에 앞서 특정 정당에 불리한 수사를 개시하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 또한 그 공훈으로 인정받는다"며 "정권이 교체되면 개국공신으로서 거액의 수임료가 보장되는 보직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고도 비판했다.
진 검사는 "내사, 입건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만 해도 선배의 돈벌이나 정권 창출을 통한 보직 보장 등 범죄수사 권한을 사익을 위해 남용하는 만행을 한 차례 차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 지휘를 통해서도 거악을 척결할 수 있고 검찰과 경찰이 상하관계가 아니라 맑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대등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는 사법경찰의 지휘로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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