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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종호 호통 판사 된 이유?…"어떻게든 재 비행 막고 싶다"


[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천종호 판사가 '호통 판사'가 된 이유를 직접 설명했다. 그는 소년법의 법적 처분이 가볍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 '호통 판사'가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방송된 tvN 예능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천종호 판사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지난 2010년부터 8년간 소년 재판을 맡은 천 판사는 1만2000여명의 소년범들을 재판했다. 그는 선처를 바라는 가해 학생들에게 호통치는 장면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tvN 방송화면]
[tvN 방송화면]

이어 "사회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관용을 베풀고 있는지 알길 바라는 마음으로 호통을 치고 다시 오면 더 엄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경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천 판사는 "제 법정은 호통치는 것도 있지만 일부러 울린다. (가해자 중) 결손 가정 아이들이 많다. 슈퍼에서 담배를 훔치면 보통 부모님들이 피해를 변상하고 마무리되지 않냐. 그러지 못한 아이들이 법정에 선다"고 말했다.

또 "일자리를 찾아 떠난 부모님들이 아이들 재판 소식을 듣고 선처를 위해 법정에 서게 된다. 몇 년만에 아이를 본 부모님들도 있다. 저는 부모님이 아이에게 용서를 구하게 한다. 재비행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소년 보호처분 중에 가장 무거운 처분이 10호 처분이다.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으로 보호기간은 최장 2년이다. 그 처분을 많이 내려 생긴 별명이 천10호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천 판사는 "저도 벌할 때는 정확하게 하지만 처벌한 이후에 재비행을 막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더 노력했으면 한다"라는 바람도 전했다.

정상호 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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