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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폭행' 이명희, 1심서 집행유예 선고…"피해자와 합의"


운전기사 등 9명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세 번째 집유 판결 받아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을 상습폭행한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3부(재판장 권성수)는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고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세 번째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아이뉴스24]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세 번째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아이뉴스24]

재판부는 "대기업 회장의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으면서 운전기사나 자택 관리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상해가 발생한 사건도 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모두 합의해 피해자들이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고문은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고문의 이 같은 행위는 2018년 4월 인천 하얏트호텔 증축공사 현장에서 서류를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리는 영상이 공개돼 알려졌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고문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었다.

한편 이 고문은 이번 판결로 세 번째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됐다. 앞서 이 고문과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명품 등을 밀수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강길홍 기자 sliz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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