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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신기술 법령정비…'모바일 전자고지'등 본격화


ICT 규제샌드박스 2020년 주요 제도개선 계획 발표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과힉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기술(ICT)규제샌드박스 허가 과제의 본격적인 시장진출을 위한 법령정비에 돌입한다.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각종 고지서를 모바일로 통지받는 것이 가능토록하고,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주요 제도개선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해 1월 17일 시행 이후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총 10회 개최하고 총 63건의 과제를 규제특례 승인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총 63개 승인과제 중 적극행정을 통해 7개 과제의 제도개선을 완료 했고, 15개 이상 과제가 올해 제도개선을 목표로 법령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출처=과기정통부]
[출처=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우선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관련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기존 우편을 통한 각종 고지서를 모바일로 통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할 예정이다.

또 '일반 220V 전기콘센트를 활용한 스마트 전기차 충전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기존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시장에서 제품 실증을 진행중인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은 실증결과를 검토해 앞으로 현장출동 없이도 원격으로 점검하고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도록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승인 받은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는 사업 진행과정의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VR 모션 시뮬레이터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할 예정이다.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관련해서는 다양한 기업이 IoT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의 납입자본금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유주방을 통해 신규 요식업 창업자 초기비용 부담을 줄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은 실증 진행 경과를 검토해 공유주방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모바일 환전 서비스'는 사용자가 금융회사, ATM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소액송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직접고용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에 대해서는 그간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근로자에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직접고용기반 가사서비스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는 전파 혼‧간섭 영향 등을 분석해 서비스가 정식으로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앱미터기, 모바일 운전면허증, 렌터카 활용 유상운송 서비스 등 과제가 실증 진행결과를 검토해 법령개선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그간 기존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진행이 어려웠던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출시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가 개별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관련된 모든 기업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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