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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 피했다" 롯데·신라免, 인천공항 매장 연장영업 합의


큰 틀 합의 끝내…임대료·영업방식 등 세부 사안 조율은 남아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연장영업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파국을 면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신라면세점은 지난 8일 오후 늦게 인천공항 면세점 연장영업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인천공항공사측에 전달했다. 구체적 영업방식 등 세부 사안 논의는 남아있지만 최소한 '큰 틀'에서의 합의는 마쳤다는 설명이다.

또 롯데면세점은 지난 7일 인천공항공사와 연장영업에 합의했다. 영업 기간은 현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8월 31일 이후부터 최대 6개월 동안이다.

롯데와 신라가 연장영업에 합의하며 인천공항 면세점이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 [사진=롯데면세점]
롯데와 신라가 연장영업에 합의하며 인천공항 면세점이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 [사진=롯데면세점]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5월부터 신규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유찰된 DF2·3·4·6·9·10 구역 사업자인 롯데·신라·SM·시티면세점 등과 연장영업 여부를 협의해 왔다.

이에 SM면세점은 지난 6일 연장영업을 포기하고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는 인천공항에 '공실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이어졌다. 하지만 가장 넓은 구역에서 영업하고 이는 롯데와 신라가 연장영업에 합의하며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평이다.

연장영업 기간 동안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현재 임대료 지불 방식인 고정 임대료가 아닌 매출액과 연동된 임대료를 내게 됐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탄력적 매장 운영 권한을 얻었으며 중도 영업중단도 가능하다.

다만 연장영업 기간이 종료된 후의 인천공항 면세점의 운명을 점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9월 이후 다시 5년간의 면세점 영업을 위한 본 계약을 체결해야 할 상황이지만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면세업계의 적극적 입찰 참여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료 등을 고려했을 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공항 매장을 운영하면 적자만 쌓이게 될 것이 뻔한 상황"이라며 "임대료 등 조건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업계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또 다시 공실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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