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국민 기만했다"…세월호 보고조작 혐의 김기춘, 2심도 집행유예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과 방식을 사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이준영·최성보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성우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성우 기자]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 국민의 관심이 대통령이 세월호 상황을 시시각각 보고받고 제대로 파악했는지 여부였는데, 결과적으로 당시 대통령은 관사에 있으면서 보고를 못 받았고 세월호 상황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김기춘 피고인은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해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했다는 취지로 국회 서면 답변서에 기재했다"며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애매한 언어적 표현을 기재, 허위적 사실을 썼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1심과 같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직후 국회질의에 대비하기 위해 정무수석실에서 대통령 행적을 정리해 작성한 문서는 내부회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허위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한 행위는 비난받아야 한다"며 "다만 개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서면 답변서 중 일부 내용만 허위인 점을 보면 1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장수,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서는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여부와 보고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낸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기소됐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 관저에 서면 보고서가 도달한 시각은 오전 10시 19~20분이었지만 청와대는 "오전 10시쯤 대통령이 서면 보고서를 받았고 10시 15분쯤에는 '총력 구조'를 지시했다"고 밝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국민 기만했다"…세월호 보고조작 혐의 김기춘, 2심도 집행유예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