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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전 기자, 1심서 '징역 6개월'…법정구속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과거에 있었던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며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웅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왼쪽)와 김웅 프리랜서 기자. [정소희 기자, 뉴시스]
손석희 JTBC 대표이사(왼쪽)와 김웅 프리랜서 기자. [정소희 기자, 뉴시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채용 요구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주차장 사건과 폭행 사건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복수하겠다'는 등 말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기자 경력이 있는 자였던 것을 비춰봤을 때 피고인의 언행이 피해자에게 외포심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풍문으로 알게 된 주차장 사건과 본인의 폭행 사건을 가지고 피해자를 수개월간 협박해 JTBC 취업과 관련된 재산상 이익 또는 2억 4천만원을 교부받고자 했다. 범행의 정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박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피해자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했음에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며 지속적으로 동승자 문제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언급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손석희 사장이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사장이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손 사장을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손 사장을 폭행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지난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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