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헌재 "공중밀집 장소 성추행범, 유죄 확정시 신상정보 등록은 합헌"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사람들이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경찰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하철역에서 추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A씨가 성폭력처벌특례법 제42조 1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뉴시스]
[뉴시스]

A씨는 이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신상정보 등록이 재범 억제나 수사 효율성에 도움이 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낙인 효과로 재범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신상등록에서 제외되는 성범죄도 있는데 공공밀집장소추행죄만 포함하는 건 평등권에도 침해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헌재는 공중밀집 장소 추행죄의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소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닌 성범죄와 비교해 범죄 대상, 죄질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봤다. 다른 범죄와 달리 공중밀집 장소 추행죄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을 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취지다. 헌재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를 결정하면서 유죄 판결 외에 반드시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석태·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죄의 불법성이나 책임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까지 무조건 등록 대상자가 되도록 해 등록대상 성범죄를 축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헌재 "공중밀집 장소 성추행범, 유죄 확정시 신상정보 등록은 합헌"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