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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8천억원 규모 신약개발 · 재생의료 R&D 예타 통과


복지부·과기부·산업부, 범부처 바이오·의료 R&D 지원체계 마련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국가신약개발사업,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 등 바이오헬스 분야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2건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내년부터 10년간 2조8천억원의 예산이 신규 투입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예타를 통과해 올해부터 시작된 1조2천억원 규모의 '범부처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을 합쳐 총 4조원에 달하는 범정부 바이오·의료 R&D 지원 체계가 완성됐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국가신약개발사업(2조2천억원)과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6천억원)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10년간 총 2조1천758억원 규모(국비 1조 4천747억 원)의 사업 추진 타당성이 인정됐다. 당초 정부가 신청한 사업규모(3조5천억원)에 비해서는 1조원 이상 삭감됐으나 기존의 범부처 협력 신약개발 사업에 비해서는 규모가 2배 이상 확대됐다.

기존의 범부처 사업은 물론 각 부처별로 진행된 관련 선행사업들을 통합해 부처별 칸막이 없이 하나의 사업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10년 내에 연 매출 1조원 이상의 블록버스터급 국산 신약을 개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3개 부처가 단일 사업단 관리체계를 구축해 대학·연구소 및 유망 기업 등에 맞춤형으로 통합 상담·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신약개발사업(단위:억원) [복지부·과기부·산업부]
국가신약개발사업(단위:억원) [복지부·과기부·산업부]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은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 재생의료 분야 핵심 기초·원천기술부터 치료제·치료기술 임상단계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10년간 총 5천955억원 규모(국비 5천423억 원)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다.

미래 의료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재생의료’는 기존 법 체계로는 새로운 기술개발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해 8월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제정되면서 연구개발 여건과 생태계가 새롭게 조성되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다고 평가받는 줄기세포치료제의 기술경쟁력은 지속 강화하면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재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핵심기술에도 전략적 투자를 강화해 향후 10년간 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됐던 '첨단재생바이오법'상 임상연구 제도 지원은 아직 R&D 수요예측이 어렵고, 임상연구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등 일반 R&D 과제와 추진절차가 달라 내년 예산에 별도 사업으로 편성·추진할 계획이다.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 개발사업(단위:억원) [과기부·복지부]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 개발사업(단위:억원) [과기부·복지부]

과기정통부 고서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혁신신약과 재생의료 전주기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미래 바이오경제 시대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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