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확대·재생산 막아야…포털 삭제의무 재부상

'허위조작정보' 확대·재생산 막아야…포털 삭제의무 재부상

정필모 의원, "허위조작정보 유통차단, 피해예방사업, 이용자보호 근거 마련"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허위조작정보의 확대 재상산을 막기 위해 포털 사업자 등에게 삭제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해당 내용이 다수의 의원들을 통해 발의되기는 했으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다만, 허위조작정보를 정하는 주체와 해당 범위, 해외 사업자 적용의 실효성 확보 등 선행돼야 할 작업도 상당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 방지 3법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정필모 의원 [사진=정필모 의원실]

정 의원은 "세계 주요 국가들이 허위조작정보와 전쟁을 선포했고 국내에서도 허위조작정보가 범람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피해를 막을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조작정보 유포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피해예방사업과 미디어이용자 보호에 나설 수 있게 하는 것을 통해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허위조작정보 방지 3법'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차단, 피해예방사업과 이용자 보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허위조작정보'를 명확히 정의하고, 포털사이트와 SNS 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지체없이 삭제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선설하는 것이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활동목적에 미디어를 통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에 따른 피해예방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를 통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 의원은 "허위조작정보에는 사실 검증이라는 저널리즘의 핵심 기능이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현행법으로는 허위조작정보 확산 피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며 허위조작정보의 확대·재생산을 막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