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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화성토건에 시정명령


서면미발급·부당한 특약설정 등으로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 전가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한 화성토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에게 서면 미발급, 부당한 특약 설정,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화성토건에 시정명령(지급명령 포함)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화성토건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기간 동안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화성토건은 수급 사업자에게 정림동 평화로운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위탁과 관련해 지난 2014년 8월 15일 외부 펜스 공사 등을 추가로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주요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계룡시 금암동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수급 사업자가 공사를 착공(2015년 10월 2일)한 후인 지난 2016년 4월 1일에서야 서면을 발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해 기성금의 일부를 유보하고 추가공사비 등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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