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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 구속영장 기각 사유…"긴급체포 위법"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는 체포 과정의 위법성이다.

4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위법한 긴급체포에 기반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관련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가 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서울중앙지법으로 가기 위해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관련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가 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서울중앙지법으로 가기 위해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피의자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피의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으나 피의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강제로 출입문을 개방해 주거지로 들어간 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긴급체포 제도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면서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채라고 할 것인데 비록 범죄혐의자라고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음에 있어 예외를 둘 수 없다"고 체포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데도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만 허용되는데, 이씨는 체포 당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상태로 굳이 긴급체포 형식을 통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이씨를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한편 이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면서 자신의 범행 이유에 대해 "욱해서 생긴 순간적인 실수"라며 "사죄한다"고 말했다.

당초 폭행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여성이 욕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이날 '욕을 피해자에게 들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닙니다. 욕은 안 하고…"라며 말끝을 흐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깊이 사죄하고 한 번만 용서를 깊게 구하는 바이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 A씨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가격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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