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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배상기한 하루 앞두고 피해기업들 "윤석헌 금감원장 흔들지 말라"


5일 키코 분조위 수락 회신 데드라인…배상 결단 가능성은 낮아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감독원 키코 분쟁조정 결과 수락 기한을 하루 앞두고 키코 피해기업 모임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지키기에 나섰다. 키코 문제를 다시 수면위로 끌어올린 윤 원장에 대한 교체설이 최근 들어 고개를 들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은행들이 배상 수락 결단을 내릴 가능성은 이번에도 높지 않다. 라임 배드뱅크 설립 등 풀어야할 굵직한 현안들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경찰 고발·금융위원회 유권 해석 요청 등 다각도로 압박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선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공대위가 성명을 발표한 배경으로는 윤석헌 금감원장을 두고 고개를 들고 있는 교체설을 들 수 있다.

최근 금융권 일각에선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관련한 최고경영자(CEO) 징계 논란·라임 사태 등 잇따른 대형 금융사태 등을 이유로 금감원장 교체설이 제기돼왔다.

20대 국회 정무위원장 출신인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경력이 있는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등 후보군도 나오고 있다.

공대위는 이러한 교체설 자체가 윤 금감원장을 흔들기 위한 은행과 일부 언론의 계책이라고 주장했다. 조봉구 키코공동대책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금융관료들은 금융사고가 터지면 전부 덮어버리고 징계도 솜방망이로 했다"라며 "윤 금감원장은 키코 사건을 수면위로 끌어올린, 국민을 위해 일하는 분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키코 사건을 잠재우려 은행들은 지금 윤 금감원장이 떨어질 때까지 흔드는 전략을 쓰고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은행들은 완전한 사기공화국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라며 "키코 사기사건은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하고 징벌적 배상과 함께 모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금감원장 교체설은 은행들의 키코 분쟁조정 수락 회신 기한을 얼마 남기지 않고 불거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6개 시중은행에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조정을 신청한 4개 기업에게 최대 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권고에 따라 우리은행은 지난 2월 피해 기업들에게 총 42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은 불수락했다.

신한은행·하나은행·대구은행은 코로나19 대응과 이사회 구성원 변경 등을 이유로 그간 5차례나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사실상 배임 우려 때문에 쉽사리 배상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3년 키코 계약은 사기가 아니라고 판결한 만큼, 은행들이 법적으로 배상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런 상황에서 배상을 할 경우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배임에 걸려들 수 있다는 것이다.

배임 우려를 완전히 털지 못한 만큼, 이번에도 은행들이 결단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 금융위원회가 "은행이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 지불을 하는 것은 은행법 제34조의2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놨지만, 이 해석이 곧 '배임이 아니다'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라임 배드뱅크 설립 등 이사회 논의가 필요한 굵직한 현안들이 버티고 있어, 연장을 요청할 명분도 있다.

이에 앞서 키코공대위는 은행들이 은행법 제34조의2 때문에 배임을 우려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해당 법 조항에서는 '은행이 은행 업무와 관련해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유권해석을 한 건 은행법의 해당 조항에서만 저촉이 안 된다고 말한 것이지, 배상을 해도 배임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결론을 내준 게 아니다"라며 "굳이 은행법이 아니더라도 배상을 통해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 배임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이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면, 은행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신한은행의 분쟁조정 배상액은 150억원이며, 그 외 기업에 대한 자율조정 배상액은 4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은행 입장에선 주주 권익을 '아예 침해하지 않았다'고 말하긴 어렵다.

실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유권해석이 나간 후 지난 28일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유권해석을 내놨다해서 배임이 아니다라고 말한 건 전혀 아니다"라며 "배임죄는 은행법으로 가를 수 없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은행들이 또 다시 연장을 요청해도 금감원은 받아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공대위가 밝혔듯 수면 아래 있었던 키코 문제를 다시 끌어올린 당사자가 윤 원장인 만큼, 금감원이 받아주지 않으면 스스로 판을 깨버린 셈이 된다.

그렇다고 은행들이 윤 금감원장의 교체를 염두에 두고 버티기에 돌입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윤 금감원장의 임기가 아직 1년 가까이 남은 데다, 계속해서 '희망고문'을 할 경우 은행의 브랜드 이미지에도 흠집이 나서다. 윤 금감원장도 취임 2주년 기념 티타임에서 "금융사의 주주가치 중 고객에서 나오지 않는 가치가 있나“라며 "고객이 잘되는 게 곧 주주가치다"라고 비판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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