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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해서 순간적인 실수"…'서울역 묻지마 폭행' 용의자 황당한 변명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서울역 묻지마 폭행사건' 용의자가 자신의 범행 이유에 대해 "욱해서 생긴 순간적인 실수"라며 "사죄한다"고 말했다. 이 용의자가 휘두른 주먹에 큰 상처를 입은 피해 여성 A씨는 현재 광대뼈가 골절된 상태다.

4일 오전 11시쯤 서울 용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철도경찰대로 이송되던 용의자 B씨는 이같이 주장했다. 당초 폭행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여성이 욕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이날 '욕을 피해자에게 들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닙니다. 욕은 안 하고…"라며 말끝을 흐리는 모습을 보였다.

 [SBS 방송화면]
[SBS 방송화면]

B씨는 범행 전 다른 사람들을 밀치고 다녔던 이유에 대해선 함구했으며, '다른 피해자가 있는 것을 인정 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국토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B씨를 지난 2일 붙잡아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철도경찰은 B씨가 정신질환을 앓아 수년간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B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께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B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 A씨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가격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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