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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역량 탓' 진술에 분노한 이수진 "사법농단 판사들 탄핵할 것"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자신의 인사 불이익이 '업무역량 탓'이라는 주장에 반발하며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판사 재직 시절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에 저항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김연학 부장판사(전 대법원 인사총괄심의관)가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이 의원이 오르지 않았다는 증언을 해 논란이 제기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이뉴스24 DB]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이뉴스24 DB]

이어 그는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 농단 사태의 잠재적 피고인"이라며 "양승태 사법부에서 인사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으로 거의 5년을 근무했다. 판사임에도 재판이 아닌 법관 인사관리를 주로 했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부의 '핵심' 인사였던 만큼, 그의 법정 증언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김 부장판사는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이라며 "잠재적 피고인인 김 부장판사가 검사 앞에서 인사 불이익을 인정할 리 없다"고 했다.

또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지난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 청구한 법관 13명 중 5명이 불문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8명도 '의무 위반'이 아닌 '품위 손상'이라는 이유로 경징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국민의 시각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법원 개혁을 위해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한편, 지난 3일 양 전 대법원장이 출석한 사법농단 재판에서는 김연학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 이 의원이 판사였을 당시 받은 인사 불이익이 '업무 역량 부족' 때문이라는 내용이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부장판사를 향해 양 전 대법원장 측의 이상원 변호사는 "이수진 (당시) 부장판사에 대한 2016년도 판사 평정표를 보면 전산상 보고 건수가 평균에 못 미친다고 기재돼있다"며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도 다른 조원들에 비해 떨어진다는 문구가 적혀있는데 기억나느냐"고 물었고, 김 부장판사는 이 의원의 판사 평정표를 참고해 인사 업무 처리를 했다며 기억이 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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