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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니발 폭행사건' 가해자,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난폭 운전자가 한 가장을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일명 '제주 카니발 사건'과 가해자로 지목된 3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4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시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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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몰던 중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것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B씨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로 밖으로 던져버리기도 했다. 당시 피해 차량 뒷좌석에는 5살, 8살 자녀도 타고 있었는데,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가 폭행 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져 대중의 공분이 일기도 했다.

지난해 8월 '제주도 카니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20만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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