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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역 폭행사건', 남녀 모두 벌금형 선고…재판 끝난 뒤 여성 '눈물'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지난 2018년 11월 서울 이수역 인근 한 술집에서 벌어진 '이수역 폭행사건'과 관련돼 재판에 남겨진 남녀가 모두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이 사건은 온라인 공간에서 성(性)대결로 번지기도 했다. 판결 이후 여성 A씨는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남성 A씨와 여성 B씨의 상해·모욕 등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 200만원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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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특히 배 부장판사는 B씨에 대해 "(이번 사건은) 피고인의 모욕적 언급으로 유발돼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8년 11월 13일 오전 4시쯤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직후 B씨 측은 인터넷에 "남성으로부터 혐오 발언을 들었다"는 글과 함께 피가 묻은 붕대를 감고 치료를 받은 사진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자 A씨 측은 "당시 B씨의 일행이 먼저 소란을 피우고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이 사건은 '젠더 갈등', '여혐' 등 논란으로 번졌다.

검찰은 당시 CCTV와 휴대전화 영상,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양측이 주점 내부에서 서로 폭행하고 모욕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누구를 때린 게 아니고 남녀가 서로 폭행을 주고받았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두 사람을 모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상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수역 폭행사건'은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한 여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점에서 남성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당했다'는 글을 올렸고, 젠더 갈등으로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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