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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품절?"…공정위, 마스크 재고 속인 온라인 판매자 철퇴


불공정거래로 부당이익 챙긴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재고가 남아 있어도 소비자에게 거짓으로 상품 품절을 알리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위는 위컨텐츠·힐링스토리·쇼핑테그·티플러스 등 4개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총 11만6천750매에 달하는 수량을 공급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상품이 품절됐다고 알렸다. 또 기존 가격 대비 높은 가격에 접수된 주문에 대해 해당 재고의 마스크를 공급해 부당이익을 챙겼다.

공정위가 재고를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온라인 마스크 공급사 4곳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공정위가 재고를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온라인 마스크 공급사 4곳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공정위는 이들이 공급 가능한 재고가 있음에도 이를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봤으며, 전자상거래법 제1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설 연휴로 공급 가능 수량을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던 사정과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고를 추가 확보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고려해 제재 수준을 결정했다.

제재 수준은 4개 사 모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500만 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해 사업자별 정액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향후 관련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유통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전자상거래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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