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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강제추행 혐의' 호식이치킨 전 회장, 집행유예 확정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식사 자리에서 직원을 성추행하고 호텔로 끌고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중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호식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호식 호식이치킨 전 회장. [뉴시스]
최호식 호식이치킨 전 회장. [뉴시스]

최 전 회장은 직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최 전 회장이 만진 부위나 태양 등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피해자의 무고 동기를 찾기 어렵고 어떤 자료에도 피해자가 최 전 회장에게 평소에 호감을 표시하는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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