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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소상공인 울리는 '온라인 광고 사기' 예방 강화


피해 발생시 ICT 분쟁조정지원센터 통해 신속한 구제 활동 지원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포털 광고 담당자 사칭' 등으로 인한 중소상공인 온라인 광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방 교육, 피해 구제 지원 등을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분쟁조정 전담 기구인 'ICT 분쟁조정지원센터'는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이사장 이윤재)과 연간 1만명에게 온라인광고 피해예방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재단은 ▲온라인 광고 피해사례·예방 교육, ▲피해 발생시 센터를 통한 구제활동 지원, ▲온라인 광고 관련 동향, 통계, 인식조사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각종 피해사례는 희망재단의 ▲SNS ▲중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마케팅 교육 ▲토크콘서트▲점프업허브 입주사 대상 교육 및 중소상공인 온라인 매출확대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소상공인에게 전파할 예정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센터를 통해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피해사례 신속한 전파 및 맞춤형 예방 교육, 이용자 주의보 발령 등의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피해 발생시 센터를 통한 구제 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아이뉴스24DB]
[출처=아이뉴스24DB]

한편 센터로 접수되는 온라인 광고 분쟁조정 신청은 2019년 총 5천659건으로, 2018년 3천371건 보다 약 68% 증가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 광고 계약 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분쟁신청 유형은 광고 대행자가 중소상공인(식당, 미용실, 쇼핑몰 등) 대상으로 ▲포털사 광고 담당자인 것으로 사칭, ▲저렴한 가격으로 인지도 높은 광고(포털 키워드 상위 링크, 인지도 높은 카페 등)를 해준다는 기망행위 또는 허위·부당한 광고 계약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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