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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마스크 안 쓰면 버스·택시 못 탄다…승차거부 가능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시행하는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가 지속해서 확산하자 생활 속 비말을 통한 전염을 막기 위한 조치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이뉴스24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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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버스나 지하철 등 다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과 관련해 출발 전이나 도착 후, 운행 종료 후 등 각 교통수단의 특성에 맞게 방역 조처를 강화하도록 했지만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운수 종사자 확진 사례도 버스가 9건, 택시가 12건 등으로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승객이 탑승할 때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각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해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항공편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27일 0시부터는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이번 조처로 대중교통 내 감염병 전파가 차단되고 탑승객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각 지자체는 지역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관련 조처를 실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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