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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변호사의 법썰] 건조물 침입죄? 성범죄인가?


[아이뉴스24] 지난 2017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변경되면서 해당 범죄가 성립되는 범위 역시 크게 확대되었다.

예전에는 흔히 알고있는 공중화장실, 목욕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가 범죄 성립 장소의 범위였다면, 이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화장실과 목욕탕을 포함해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로 그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의 법률 개정은 이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고 성범죄 예방 및 처벌강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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