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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왕좌'에서 내려온 금융결제원·코스콤…'절치부심' 혁신 인증기술 내놓는다


금결원 "자동 갱신·클라우드 인증서 서비스 내놓을 것"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인인증서들이 20여년간 누렸던 독점적 지위를 잃게 됐다.

앞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민간 인증서들과 경쟁을 벌여야하지만, 금융결제원·코스콤 등 기존 공인인증기관들은 자신 있다는 반응이다. 보유 고객 규모 자체가 매우 큰 데다, 민간 업체 못지 않은 혁신기술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 폐지법(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 폐지법(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실 공인인증서 제도는 지난 2015년 일부 폐지됐다. 당시만 해도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된 인증서를 의무로 사용했어야하나, 정부가 사용 의무를 폐지했다. 이번 법안의 골자는 공인인증에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인 '공인'을 빼는 것이다.

법안의 통과는 전자인증 시장의 무한 경쟁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카카오페이, 패스, 뱅크사인 등을 통해서도 인증이 가능하다. 번거롭고 느리다는 인식이 팽배한 공인인증서와 다르게 각 서비스들은 '편의성'을 무기로 이용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지난 1999년 이후 21년 만에 왕좌에서 내려오게 된 공인인증서지만, 공인인증기관들은 20여년간 제반 업무를 담당해온 만큼, 사설 인증서와의 경쟁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은행 공인인증서 발급 기관인 금융결제원은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는 시기인 연말에 맞춰 인증서를 완전히 탈바꿈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금융결제원은 은행별로 달랐던 인증서 발급 절차를 단일화하고 간소화할 방침이다. 유효기간이 1년이었던 탓에 매년 고객이 직접 갱신을 해야했지만, 앞으로는 유효기간은 3년으로 늘리고 자동으로 갱신이 되도록 개편된다. 인증서 비밀번호도 종전까진 특수문자를 포함해 10자리 이상 입력해야했으나, 지문·안면·홍채·핀번호 등으로 교체된다.

저장 공간도 달라진다. 기존엔 하드나 이동식디스크, 휴대폰 등에 저장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금융결제원 클라우드 등에 보관이 되는 만큼 고객이 따로 원하는 기기에 복사할 필요가 없어진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지난 20여 년간 안정적인 인증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소중한 금융자산을 지켜왔으며 최근엔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 확산에 맞춰 바이오아 클라우드 기술 등을 활용한 혁신인증서비스를 선도해왔다"라며 "금융결제원은 대표금융인증센터로 탈바꿈하기 위해 인증서비스 경험, 기술 역량을 총 집결한다는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증권사 공인인증서 발급과 관리를 담당했던 코스콤의 경우 인증수단의 진화에 발맞춰 관련 시스템 개편 작업을 이미 마치고 상용화한 상태다. 앞서 코스콤은 '마이패스'라는 통합인증서비스를 내놓은 바 있다. 생체인증이나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인증 등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현재 '안랩' 등에 탑재돼 있다.

코스콤 관계자는 "21년간 인증서 발급을 관리해온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만큼, 운영 기준에 맞춰서 금융거래를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인인증기관이 자신감을 내비치는 또 다른 이유로는 막대한 이용자 규모를 꼽을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발급된 공인인증서는 총 4천293만여건이다. 전 국민의 80% 이상이 사용하는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됐지만, 해당 기관들이 발급하고 관리하는 인증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설 업체와 경쟁을 시작해야하지만, 이미 공인인증기관이 보유한 이용자 규모가 막대한 만큼, 대규모 고객 이탈이 발생할 것 같진 않다"라고 말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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