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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법 시행 100일 앞으로…금감원 6월 초 설명회 개최


온투법 관련 금융위 등록 절차 안내…업계 협회 구성도 박차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P2P금융업을 법제화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협회 설립과 업체 등록을 위한 실무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6월 초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P2P금융업체를 대상으로 온투법에 따른 등록 절차에 대해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일정은 6월 초로 예정돼 있다.

 [그래픽=아이뉴스24]
[그래픽=아이뉴스24]

금감원 핀테크혁신실 관계자는 "업체 등록과 관련해 구비해야 할 서류, 작성 방법, 준비 사항 등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 궁금해하는 업체들이 많아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인해 정확한 개최 날짜는 아직 미정이다.

P2P금융업체들은 법 시행 100일을 앞두고 등록 요건을 갖추는 준비가 한창이다.

회원지도, 자율규제, 민원처리, 표준약관 제‧개정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온투협회)도 지난 3월 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한 뒤 출범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협회는 오는 6월까지 자율규제 관련 규정 및 조직을 마련하고, 7월에는 공시기준과 공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온투협회 설립추진단 관계자는 "오는 8월27일 법 시행 전까지 협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8월부터 온투법이 시행되면 투자자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투자한도와 세율이다.

일반 개인 투자자의 투자한도는 P2P금융 투자 전체에서 3천만원, 부동산 P2P금융에서는 1천만원까지다. 현재는 P2P금융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반 투자자의 투자 한도는 업체당 2천만원, 부동산 P2P업체는 1천만원이다.

세율은 지금보다 훨씬 낮아진다. 현재 P2P금융 투자에 대한 이자 수익은 '비영업대금을 통한 이익'으로 분류돼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쳐 27.5%의 세금이 부과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온투법 시행인 8월27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다른 금융상품 배당소득세처럼 15.4% 과세할 방침이다.

다만 실질적으로 세율 인하가 적용되는 기간이 짧아 이를 연장하거나 법적으로 인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관계자는 "그 전까지는 P2P금융업이 금융업으로 규정되지 않고 성격이 모호했는데, 이제는 제도적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율에 대해 세제 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며 "세율 인하 쪽으로 방향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업에 포함시켜 일괄 적용할지 별도의 규정을 따로 둘지 등이 논의 사항이다"고 전했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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