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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막차는 탔는데…'n번방·망안정·인가제' 운명은?


19일 법사위 심사 …'국회 정부 vs 시민단체' 막판까지 대립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불법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와 망 안정성 의무, IDC 재난관리 대책수립 및 통신요금 인가제 등 통신·인터넷 업계 현안을 다루는 주요 개정안의 20대 국회 처리를 앞두고 향방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제는 업계 반발이 거세다는 점.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를 놓고는 '사전검열'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또 국내외 역차별 해소 등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을 위한 역외규정 및 망 안정성 의무 부과, 데이터센터 재난 대응 의무 등에도 졸속 입법 주장이 거세다.

19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들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개정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변수가 없다면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된다.

관심을 모으는 핵심 쟁점안은 크게 4가지다.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망 안정성 의무·역외규정 신설 ▲n번방으로 촉발된 불법디지털성범죄물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서비스 안정성 확보 ▲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개와 ▲재난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IDC 국가재난관리시설 지정 등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 것.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관련 개정안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당위성에 한 목소리로내는 것과 달리 인터넷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법안 처리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로 인터넷 사업자들에 과도한 의무와 책임을 떠 넘긴다는 우려다.

◆인터넷 업계 "규제 과다" 반발…분열 조짐까지

민생경제연구소와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 7일 공동의견서와 함께 여야 원내대표단에 긴급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그 내용으로 "국회와 정부가 n번방 법안을 앞세워 대형이통사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반면, 인터넷사업자들에는 과도한 의무와 책임을, 소비자들에게는 가계통신비 인상 부담을 지우는 법안을 묶어 처리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n번방 금지법의 사적 검열 등 논란을 일축했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원칙적으로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게시판이나 대화창 등은 성착취물 유통 방지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사적 통신 유형이나 이용자 사생활 침해는 있어서는 안되는 행위"라고 못박았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디지털 성범죄물의 신속한 삭제 및 유통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려는 사업자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며 오히려 반대하는 인터넷 업계를 비판했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시민단체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 4개 개정안을 반대하던 것과 달리 일부 개정안 우선 처리 등 제각각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참여연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 n번방 법안은 분리, 즉각 처리하되 '인가제 폐지'는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소한의 책무" vs "또다른 규제"

요금 인가제는 시장 지배적사업자가 새 요금제를 출시할 때마다 정부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를 뜻한다.

시장 초기 1위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제 설계를 막고 유효경쟁 창출에 기여했으나 현재는 요금 담합을 부추겨 시장자율경쟁을 저하시킨다는 오명까지 쓰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한편, 가계통신비 부담을 사후규제를 통해 낮춰야 한다는데 주장이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인가제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요금경쟁이 가능하고, 사후규제로 내놓은 유보 신고제는 실효성이 없다며 인가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인가제 폐지 후 사후규제 적용을 통한 요금인하가)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신고제가 되면 가격 인상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유보제에 대해서도 "신고 뒤 15일내 시장 상황에 따라 판단(유보)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데이터센터 등에 재난 및 장애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관리계획 제출 의무화 대상에 포함 시키는 것 역시 네이버 등 인터넷 업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중복규제 등 이유에서다.

다만, 정부와 국회는 재난 발생 상황을 대비한다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최소한의 재난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재난발생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안정성 수석전문위원은 "재난상황을 대비한 정부와의 최소한 공조체제마저 거부하는 것"이라며 "국민 생활 곳곳과 연결된 인터넷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려는 부도덕한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일각에서는 신고만으로 가능한 부가통신사업자에는 또다른 허가 규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는 "관련 법은 부가통신사업자 허가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재난기본관리 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가통신사업자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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