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신이 발의한 '군 가산점 법안'이 헌법에서 명시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것을 두고 "1% 군가산점은 평등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평등권이란 동등 자격에 동등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인권위에 언제부터 헌법 해석권까지 부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해석도 잘못됐다"며 "자격은 동등한데 차별적 권한을 부여하면 그건 평등권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 법안은 군대 간 사람은 남녀 모두 1% 가산점을 부여하고 여성들도 사병 복무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군 복무한 여성들도 가산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헌재가 군가산점 위헌이라고 한 것은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5%의 과도한 가산점이지만 1% 가산점은 당락에 영향을 주긴해도 당락을 결정할 정도의 수치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 39조2항은 병역의무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2년여의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야 하는 청년들은 공무원 시험에서 명백한 불이익 받고 있다. 이를 보완하는 1% 가산점은 불이익한 처우 개선하고 평등권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 1월 10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대군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역·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을 마친 군필자가 7·9급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때 필기시험 단계에서 과목별로 가점 1%(현역·상근예비역) 또는 0.5%(사회복무요원)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 현행 병역법상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여성들이 현역병에 지원하면 가점 1%를 부여하는 조항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군 가산점제는 여성, 장애인 등이 공직에 입직할 기회를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인권기준에도 위배된다"며 "병역의무 이행자 안에서도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하므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지난달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