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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표준계약서법, 문체위 법안소위 통과


법사위·본회의 통과시 확정…문체부도 e스포츠 표준계약서 준비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e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명 'e스포츠 표준계약서법'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문체위는 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e스포츠 선수와 구단간 불공정 계약 방지 등을 위해 정부 표준계약서 마련 및 도입을 골자로 한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부 수정, 통과시켰다.

e스포츠 표준계약서법은 이동섭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이다. 지난해 리그 오브 레전드(LoL) 프로게이머 '카나비' 서진혁 선수와 소속팀 그리핀 간의 불공정 계약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e스포츠 업계 가이드라인이 되는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발의됐다.

이동섭 전 미래통합당 의원(오른쪽)
이동섭 전 미래통합당 의원(오른쪽)

개정안에는 e스포츠 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전문 e스포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 및 도입하고, e스포츠 분야 사업자 및 단체에 이를 보급,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원안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 한 강제조항은 권장조항으로 일부 수정됐다. 기타 문체부 소관 법률 중에서도 표준계약서 사용을 강제하는 법률은 없다는 설명이다.

이 개정안은 문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확정된다. 지난해에는 문체위 법안소위가 파행되면서 통과에 실패했지만,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으로 열린 이번 법안소위 문턱을 넘어서면서 입법 가능성이 커졌다.

문체부도 이에 맞춰 e스포츠 표준계약서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상태다. 만약 e스포츠 표준계약서법이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더라도 일단 정부 표준계약서는 미리 만들어 배포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발표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 따르면 문체부는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 e스포츠 표준 계약서를 7월 제정 및 보급할 계획이다. 초안은 3월 중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부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는 또 미성년자에 대한 별도 계약서는 특약으로 마련해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기관 등과 협조해 표준계약서 도입을 유도하고, 매년 실시하는 e스포츠 실태조사를 통해 지속 점검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동섭 전 의원실 관계자는 "문체부에서 현재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있는 중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법적 근거가 마련돼 더욱 설득력과 명분이 생길 것"이라며 "표준계약서 틀이 마련됐으니, 선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잘 채워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e스포츠와 관련해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국무총리)과 한선교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게임·e스포츠 관련 법안 등도 이날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정세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e스포츠법 개정안은 e스포츠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기관에 e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선교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김나리 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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