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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방송위가 문닫아야하는 7가지 이유'...정병국 의원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12일 방송위원회는 정책기관으로서의 존립근거를 상실했다며 차라리 폐쇄하라고 주장했다.

정병국 의원은 이날 문화관광위원회의 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방송위원회는 조속히 해체되고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방송위원회의 해체 이유로 ▲위성방송의 지상파 불법 송출 묵인 ▲국제방송교류협정 건 없는 준민간기구 ▲지상사 3사의 독과점 구조 개선 미흡▲심의기구로서의 역할 부재 ▲비전문성 ▲친여의존적 관변기구 ▲머리는 공무원, 몸은 민간인 반관반민 조직이라는 7가지 이유를 들었다.

정병국 의원은 방송위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KBS2TV 불법송출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송위가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채 불법을 방조 또는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한 "방송위는 출범 이후 외국과 단한건의 국제방송교류협정도 맺지 못하는 준민간기구 수준"이라며 "오히려 문화관광부에서 2003년 중국과 방송협정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이 광고수익, 시청률, 총 매출, 자산 등을 예로 들어 "방송위원회가 지상파 3사의 독과점 구조를 깨지 못하며 정책기관으로서의 존립 근거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정병국 의원은 이어 KBS의 적기가 및 김일성 찬양가 방송과 MBC '신강균의 사실은'을 두고 "방송위가 방송의 공익성 위반은 묵인하고 선정성 드라마에만 법적 제재를 가한다"며 "방송위가 '드라마심의위'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탄핵방송 심의 때 방송위가 심의불가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친여권성향위원회'라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SBS 재허가 추천을 사실상 보류한 것은 방송위가 비독립적 친여위원회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커밍아웃'"이라며 "방송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신설을 전제로 한시적으로 설치된 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속히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설영기자 ron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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