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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달걀 선별포장업종 축사 간 거리확보 의무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안전관리 수준 강화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앞으로 달걀 등을 선별 포장하는 시설을 마련할 경우 축사와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6일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확산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개정 규정은 오는 6월 16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개정내용은 ▲식용란선별포장업과 축사 간 거리기준 신설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 예외 확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업소의 즉시 인증취소 범위 확대 등이다.

이에 앞으로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받으려 하는 시설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확산 방지 조치 차원에서 닭·오리 등 가금류를 사육하는 축사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만 한다. 단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신규 규정 시행 이전에 허가를 신청한 영업자에게는 이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식약처가 달걀 선별포장업에 축사 간 거리기준을 신설하는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사진=식약처]
식약처가 달걀 선별포장업에 축사 간 거리기준을 신설하는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사진=식약처]

식약처는 1만 마리 이하 사육 규모 산란계 농가가 식용란수집판매업 해썹(HACCP) 인증을 받았거나, 생산한 달걀을 직접 검란하고 결과를 6개월 이상 관리할 경우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를 면제받도록 해 불필요한 규제를 축소했다.

또 축산물 HACCP 인증업소가 중요 공정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신제품 생산이나 제조 공정을 변경할 때 위해요소 분석을 실시하지 않을 시 인증을 취소하는 규정을 추가해 안전관리 수준을 높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산물의 안전관리 수준을 점차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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