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앞으로 달걀 등을 선별 포장하는 시설을 마련할 경우 축사와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6일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확산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개정 규정은 오는 6월 16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개정내용은 ▲식용란선별포장업과 축사 간 거리기준 신설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 예외 확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업소의 즉시 인증취소 범위 확대 등이다.
이에 앞으로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받으려 하는 시설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확산 방지 조치 차원에서 닭·오리 등 가금류를 사육하는 축사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만 한다. 단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신규 규정 시행 이전에 허가를 신청한 영업자에게는 이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1만 마리 이하 사육 규모 산란계 농가가 식용란수집판매업 해썹(HACCP) 인증을 받았거나, 생산한 달걀을 직접 검란하고 결과를 6개월 이상 관리할 경우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를 면제받도록 해 불필요한 규제를 축소했다.
또 축산물 HACCP 인증업소가 중요 공정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신제품 생산이나 제조 공정을 변경할 때 위해요소 분석을 실시하지 않을 시 인증을 취소하는 규정을 추가해 안전관리 수준을 높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산물의 안전관리 수준을 점차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