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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라免,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포기…대기업마저 '백기'


코로나19에 매출 90% 급감…"회복 시기 점치기 어려워 포기"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면세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업계 1·2위인 롯데와 신라면세점마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제4기 면세사업권 입찰을 포기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과 면세점 임대차 관련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번에 입찰해 DF7(패션·기타) 사업권을 가져간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최소보장금 406억 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8일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각각 DF4(주류·담배), DF3(주류·담배) 사업권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최소보장금은 각각 697억 원, 638억 원이었다.

롯데·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입찰을 포기했다. [사진=롯데면세점]
롯데·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입찰을 포기했다. [사진=롯데면세점]

롯데·신라면세점은 임대료 부담이 커 사업권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적이 역대 최저치를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인천공항이 제시한 임대료 인상 기준을 맞추는 것은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인천공항은 현재 면세사업권 임대료를 운영 1년차에는 낙찰금액으로 받고 있다. 다만 2년차 이후부터는 1차년 최소보장금액에 직전년도 여객증감률의 50%를 증감한 금액으로 인상하며, 최소보장금액의 증감 한도는 9%다.

이 같은 인천공항의 임대료 산정방식에 따르면 내년 임대료는 큰 폭으로 오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임대료 산정의 기준이 될 올해 인천공항 이용객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인천공항 이용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0% 가까이 줄어든 61만여 명에 그쳤다. 또 지난 6일에는 4천500여 명에 불과한 이용객만이 인천공항을 거쳤다. 코로나19 사태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당분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이다.

이에 업계는 인천공항 측에 현재 상황을 고려해 계약 내용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인천공항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9월부터 영업을 시작할 경우 고객 수와 무관하게 최소보장금을 납부해야 하고, 여객수가 올해 기저효과로 내년에 평년 수준만 되더라도 무조건 임대료가 9% 인상되게 될 것"이라며 "업계에서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인천공항에 계약내용 변경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큰 폭의 임대료 인상까지 예정돼 있으니, 아무리 대기업이라 해도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공항은 롯데·신라면세점이 계약 체결을 거부함에 따라 앞서 유찰된 DF2(향수·화장품), DF7(패션·기타) 구역에 이어 DF3, DF4 구역까지 재입찰을 진행하게 됐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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