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정부, 최대위기 직면 정유업계 지원…수입부과금 3개월 유예


석유공사 여유 저장시설을 국내 정유업계에 대여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유가급락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정유업계 지원에 나선다. 4~6월분 석유수입 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 유예키로 했다. 또한 한국석유공사 비축시설을 민간에 개방해 재고를 저장할 수 있도록 저장탱크도 빌려주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석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결정은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 석유수요 감소 등의 여파로 국내 석유업계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국내 석유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급격한 실적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부담 문제와 석유 저장공간 부족 문제 등의 해결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4~6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해 부과금을 납부하는 54개 석유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등에 부과금을 징수해 왔다. 지난해 순징수액은 1조6천억원 규모로 정유업계의 순징수액은 7천여억원이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과중한 자금부담이 발생할 경우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정부는 3개월간 징수유예를 통해 9천억원 규모의 납부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석유공사는 우리 석유업계의 저장공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공사의 여유 비축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저장탱크 임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개별 정유사 수요와 석유공사의 시기별 가용공간에 대한 실무협의 진행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유가대응반 회의, 석유공사-정유사간 실무 TF(태스크포스) 등을 통해 석유업계, 연구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하고 있다"며 "국제유가 및 국내 석유제품가격 변동, 석유업계 경영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정부, 최대위기 직면 정유업계 지원…수입부과금 3개월 유예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