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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 엄정 대응…"음성 나와도 구속수사"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대검찰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의도적·반복적으로 자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향후 '음성' 판정이 나오더라도 구속수사를 하고, 재판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하며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지난 1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디자이너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조성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조성우 기자]

자가격리자의 격리조치 위반 행위는 개정 시행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처벌이 강화됐다. 그러나 격리조치 위반사례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광주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자가격리 등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지난달 27일 광주지검은 교회 예배에 참석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됐음에도 근무지로 출근한 사례,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무단으로 병실을 이탈한 사례 등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자가격리자 등의 격리 조치 위반 행위는 지난 5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개정에 따라 처벌이 강화됐다. 이전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졌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은 향후에도 관련 사건 수사에서 CCTV 등을 통해 위반자의 동선을 철저히 규명하고, 모든 격리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긴 뒤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특히 해외 입국자 등 자가격리자의 일탈에 따른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방역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의도적·반복적으로 격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향후 대상자가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속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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