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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박사방 영상 판매' 등 2차 가해 40건 '접속차단'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관계기관과도 공동대응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성착취 영상 등 불법촬영물을 판매·공유하는 등의 2차 가해 정보에 대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총 40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3일 발표했다.

최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검거 및 불법촬영물 규제 강화에 따라, 성착취 영상 등 불법촬영물(화상·영상 등)의 직접적인 게시·노출 없이, 성착취 영상의 존재만을 암시하며, 이를 판매·공유하는 2차 가해 정보가 증가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3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방심위는 지난 2일 긴급 전체회의를 통해, 성착취 영상의 직접적인 게시·노출 없이 이를 판매·공유하는 2차 가해정보에 대해서도 24시간 신속 심의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성착취 영상 판매정보에 대한 24시간 중점모니터링 등을 통해 확인된 SNS 게시글에 대해, 사업자 자율규제를 통한 심의 전(前) 긴급 삭제 요청을 진행했다.

이날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긴급회의를 개최해, SNS 게시글 총 40개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제공조 점검단'을 통한 원(原) 정보 삭제를 추진하고, 관련자 처벌 등을 위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관계기관과도 공동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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