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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미르2' 수권 무효 판결…위메이드 대응 예고


액토즈 "미르2 단독 수권 행위 인정 안돼" 위메이드 "바로잡겠다"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는 지난해 11월 중국에서 위메이드 측과 예즈호위망락기술유한회사(예즈)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 전설2' 저작권침해 관련 소송전행위보전신청 재심에서 법원이 위메이드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발표했다.

해당 소송은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 측 및 예즈와 체결한 미르의 전설2 수권 계약에 대해 '저작권침해 정지의 소'를 제기한 소송이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해당 판결이 사실과 반하고 가처분 단계인 만큼 향후 재판 결과를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액토즈소프트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지난 1심 판결에서 위메이드 측으로 하여금 중국에서 제3자에게 미르의 전설2를 (모바일 게임 등 2차 저작물로) 개편하도록 하는 수권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예즈와의 계약 이행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에 위메이드 측은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국 법원은 재심의를 통해 위메이드 측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일정 기간 내 액토즈소프트가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2 공동저작권자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도록 약정했고 이러한 권리 위탁은 공동저작권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으로 경제적 원칙에 부합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중국 법원은 지난 3월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 측 및 팀탑과 소주선봉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 무효 소송 1심 판결에서도 위메이드 측이 팀탑과 체결한 미르의 전설2 모바일 게임 수권 계약이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미르의전설2 [사진=위메이드]
미르의전설2 [사진=위메이드]

일정 기간 내 액토즈소프트가 중국에서 미르2 공동저작권자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도록 약정함으로써 기타 공동저작권자의 권리행사를 배척한 탓에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2 관련 대외 수권 행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게 액토즈 측 설명이다.

위메이드는 해당 권리 위탁 약정 기간이 2017년 9월 28일까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권리 위탁을 약정한 보충 협의에 따르면, 중국지역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SLA)의 유효기간을 따르도록 돼있기 때문에 SLA가 갱신됨에 따라 약정기간 또한 연장된다고 봐야 한다고 액토즈 측은 전했다.

SLA는 이미 2023년까지 연장됐으므로, 해당 권리 위탁 기간은 2023년까지 연장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얘기다.

액토즈에 따르면 중국수저우법원은 SLA의 범위가 PC게임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개편권을 포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으며 두 법원은 공동저작권자가 각자 대외 수권을 할 경우 기존에 약정에 따라 액토즈소프트가 부여받은 권리가 동요될 수 있고, 저작권 이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2에 대한 액토즈소프트의 권리 및 IP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들이 인정받은 반면, 위메이드 측의 단독 수권 행위들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내에서 수권 권리 자체가 없다고 판결됐다"며 "중국 내에서 이뤄지는 미르의 전설2의 불법 수권 계약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IP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 측은 "재판 과정 중에 액토즈 주장의 허위가 충분히 입증됐는데도 불구하고 세기화통 측이 관계가 있는 지방 도시의 법원에서 사실과 반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가처분 단계의 판결로 1심, 2심 단계의 판결이 남아 있기에 회사는 최선을 다해서 재판 결과를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라이선스 사업에는 실질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기존 게임은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나리 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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