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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LCR·예대율 규제 한시적 완화 검토…피해 지원 여신엔 어떠한 검사도 없을 것"


금융감독원 '위기대응 총괄회의' 개최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코로나19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을 풀기 위해 유동성비율(LCR)과 예대율 등 금융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여신에 대해선 어떠한 검사나 제재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위기대응 총괄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윤 원장이 주재했으며 임원, 주요 부서장이 참석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조성우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조성우 기자]

이날 윤 원장은 '자금 공급'이라는 금융 본연의 역할이 작동되는 게 중요하다며, 한시적으로 금융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자금공급이라는 금융의 본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동성 비율(LCR), 예대율 등 금융규제에 대해 업계의견, 해외 감독당국 대응 사례 등을 바탕으로 근본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한시적 완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추후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LCR 규제란 고유동성자산을 향후 1개월간 순현금유출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현금화하기 용이한 자산의 최소 의무보유비율을 의미한다. 예대율이란 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을 말하며 100%가 넘으면 안된다. 금융당국은 올 1월부터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 잔액 비중은 15% 늘리고, 기업대출은 15% 줄여주는 '신예대율'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미 연준, 유럽중앙은행 등 주요 감독당국은 은행들이 시장변동성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대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의 도입·적용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지원과 관련된 여신에 대해선 어떠한 제재도 없을 것이라 공언했다. 윤 원장은 "정부의 금융지원대책이 신속하고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현장을 직접 방문해 직원들의 건의사항과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길 당부한다"라며 "일부 금융회사에서 금감원 제재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여신에 대해선 검사도, 제재도 없음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 원장은 "국내 금융회사들도 해외 사례를 참고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 역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힘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유럽중앙은행과 영국 건전성감독청 등은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에 배당금 지급, 자사주 매입, 성과급 지금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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