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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피해자, 치료비 5000만원·월 50만원 생계비 지원받는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일병 '박사방 사건' 피해자들이 최대 50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또 월 50만원의 생계비를 최장 6개월, 재학생일 경우 학자금도 2회에 걸쳐 지급받을 수 있다.

2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부장검사 유현정)는 '박사방 사건' 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치료비·심리치료비·생계비·학자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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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간 월 50만원의 생계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3개월 후 추가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피해자 중 미성년자가 다수인 만큼 이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자금 지원도 한다.교육 과정에 따라 학기 당 30만원 내지 100만원씩 2회 지급할 예정이다.

피해자가 기존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것이 부적절할 경우 임대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거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따라 피해자들의 피해 범죄사실, 피해 정도 등 확인해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피해자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검찰청이 마련한 피해자 보호시설에 일정기간 동안 피해자를 거주하도록 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에겐 위치확인장치를 교부하고 보복을 피해 거주지 이전을 한 범죄 피해자에게는 이사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범죄 피해 트라우마 등을 겪고 있는 경우 전국 14개 스마일센터 등을 통한 심리치료가 지원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피해자 다수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가해자들의 금전 지급 제안에 속아 피해가 시작된 측면이 있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면서 "수사 경과에 따라 추가로 확인되는 유사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국선전담변호사,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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