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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이 비은행 금융사에 대출해줄 수도 있어"


올 4월 이후 회사채·CP 만기 규모 36조원…신용경색 시 검토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 신용경색이 나타날 경우 한은이 직접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출해주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일 오후 한은 주요 간부를 소집하여 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 및 전액공급방식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제도 시행에 따른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동향 등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은]

이 총재는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시장의 자체수요와 채안펀드 매입 등으로 차환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올 4∼12월 중 만기 회사채와 CP 규모는 총 36조원이다.

일반기업 발행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는 20조6천억원으로, AA등급 이상이 14조4천억원, A등급 이하가 6조2천억 규모다.

CP 만기도래 규모는 15조4천억원으로 집계된다. 이 중 A1등급 10조7천억원, A2등급 이하가 4조7천억원이다.

특히 올 2분기중에는 회사채가 8조9천억원, CP가 11조4천억원 만기가 도래한다.

이 총재는 앞으로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전개와 국제금융시장의 상황 변화에 따라 회사채 시장 등 국내 금융시장에서 신용경색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한국은행으로서는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 이 총재의 당부다.

그는 "한은은 기본적으로는 은행 또는 공개시장운영을 통해시장안정을 지원하지만,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법 제80조에 의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다만 법에서 정한 한국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성 지원은 안된다"고 덧붙였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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