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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웅 폭행 혐의' 손석희 사장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64)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란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해 재판하는 기소절차다.

2일 서울서부지법은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손석희 JTBC 사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손석희 JTBC 사장(왼쪽)과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 [정소희 기자, 뉴시스]
손석희 JTBC 사장(왼쪽)과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 [정소희 기자, 뉴시스]

또 손 사장은 지난해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의 아동학대 의혹 관련 방송 보도를 하면서 A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을 그대로 내보낸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나머지 업무상 배임 혐의와 협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손 사장이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손 사장을 약식기소한 검찰은 김 씨에 대해서는 폭행 사건과 손 사장의 과거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 기소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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